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입력 2024-03-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중 설명회 개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44,000
    • +0.93%
    • 이더리움
    • 4,052,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2.38%
    • 리플
    • 700
    • -1.41%
    • 솔라나
    • 200,900
    • -2%
    • 에이다
    • 602
    • -0.99%
    • 이오스
    • 1,061
    • -2.21%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50
    • -2.76%
    • 체인링크
    • 18,180
    • -2.78%
    • 샌드박스
    • 570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