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입력 2024-03-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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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트랙트)
▲(사진제공=어트랙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논란’, ‘대역 재연 미고지 논란’, ‘사건과 무관한 타 아티스트 언급 논란’ 등에 휩싸였다.

SBS 시사 교양본부 한재신 CP는 의견진술 시간을 통해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에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며 “30년 동안 사랑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 CP는 방송 전 그룹 피프티 피프티 관련 분쟁 관계자인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예고한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후속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회의에 참석한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 이정옥 위원은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류 위원장은 처분에 대해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과 이 의원 역시 각각 균형감 상실과 명예훼손, 대역 미고지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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