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차등배상 검토…배상비율 0~100% 가능”

입력 2024-03-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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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배상과 관련해 일괄 배상이 아닌 판매 사안별 차등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이 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 투자 경험, 투자목적, 창구 설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어느 경우는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지 요소들을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상품을 투자목적이나 성향상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례와 과거 20년간의 수익·손실 데이터가 아닌 금융위기 사태를 제외한 10년간 데이터만 제공, 손실률이 0%에 가깝다는 식으로 판매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음에도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손실을 입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괄배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십가지 요소들을 반영한 차등배상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각 케이스에 맞춰 다른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러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1~2차 조사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홍콩 ELS 확정손실률은 평균 53%에 달한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2월 말 기준 H지수 ELS 상품의 만기도래 원금은 1조9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08억 원이 상환되면서 손실액은 1조543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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