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용인시)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