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조치 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이 들어간다.
이번 감리에서는 분식회계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양정 기준으로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혐의가 있다고 보고 회계감리에 나섰다.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은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는데, 금감원은 이를 두고 실질 수수료가 4~5% 수준임에도 이중구조를 형성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선 회계법인들의 감사 과정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실적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 처리 방식에 관해서는 설명을 했으나 충분한 소명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남았으니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감리위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증선위에서 제재 결과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