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입력 2024-0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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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9건이다.

이에 MBC 측은 "1심 판결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YTN은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이들 방송사는 의견진술에서도 '바이든'으로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이 고려됐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둘 다 행정지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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