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달 기준 130억 원으로 전년 동월(27억 원)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민생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관련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문자 메시지 내 '민생금융 지원방안 안내' 등을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착각하게 할 것"이라며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토대로 계좌 이체 등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수 있다.
정책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신용 보증금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