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입력 2024-02-14 09:16 수정 2024-0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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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가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황선우가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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