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입력 2024-02-08 13:38 수정 2024-02-08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의 0.5~3% 낮은 세율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이며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10%)-매입세액(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99,000
    • +1.99%
    • 이더리움
    • 4,877,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0.46%
    • 리플
    • 676
    • +1.65%
    • 솔라나
    • 207,400
    • +4.27%
    • 에이다
    • 561
    • +3.51%
    • 이오스
    • 813
    • +1.37%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56%
    • 체인링크
    • 20,150
    • +5.39%
    • 샌드박스
    • 465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