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또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