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입력 2024-01-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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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자료제공=관악구)
▲관악구청 전경.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여 개 사업의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정부 사업 혜택의 기회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9만 원(약 14%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21만 3000원(약 13% 인상) 더 늘어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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