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사건에 '면죄부'...너무 심했다

입력 2009-06-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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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실명법 위반 삼성증권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조직적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년 넘게 처벌을 미루어 오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마자 내린 결정이어서 전형적인 '재벌 눈치보기' 행태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증권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를,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삼성증권을 비롯한 10개 금융사 소속 직원 256명에 대해서도 정직(53명)과 감봉(18명), 견책(185명) 등 각각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사상 유례없이 10여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점과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이 특별검사까지 동원된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린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인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제재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기업은 향후 3년간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없게 되지만, 인수합병의 필요성이 크게 없는 삼성증권측면에서는 '무늬만' 징계인 셈이다. 이 때문에 당초 업계에서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한 '영업정지'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삼성증권의 임원들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모두 지점장급 이하 실무직원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징계받은 직원들 중 상당수는 현직을 떠난 상태여서 허울 좋은 '뒷북' 결정을 내린 셈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징계 대상은 모두 지점장 이하의 실무자"라며 "현행법을 위반한 영업점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였던 만큼 처벌 대상이 대부분 실무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사건인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면서 "특히 실무자들만 처벌한 것은 다른 주요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처벌 시점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로부터 조사를 요청받은 시점은 지난해 4월이다. 조사 대상이 많다고는 하지만 1년 넘게 결정을 미루다 지난달 29일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자 비로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수위를 조절하려는 전형적인 '눈치보기' 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많고 그 범위가 방대해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이 선제적인 감독은 고사하고 정권과 여론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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