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부실판매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입력 2009-06-03 17:04 수정 2009-06-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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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 비자금 사건에 이어 2년 연속 징계

우리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발생한 투자손실과 올들어 부진한 경영실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종합검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제수위와 관련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펀드 판매사에 대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10일까지 은행 12개사, 증권사 8개사 등 총 20개사, 2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여타 펀드 판매사로 나선 시중 은행들이 60~80점 사이의 평가를 받았던 것과 달리,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60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던 펀드 판매사들은 우리은행외에도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광주은행 등 총 5개사였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미스터리 쇼핑' 이후 평가 결과가 낮았던 이들 판매사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미스터리 쇼핑 결과, 펀드 권유시 환매방법 설명과 펀드명칭 설명, 그리고 투자위험도 설명 등의 항목에서 대체로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었다"고 말했다.

한 시중 은행권 관계자 역시 "지난해 '우리파워인컴펀드'로 불완전 펀드 판매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후 불완전 펀드 판매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점검을 통해 여전히 개선 여지가 필요했다고 판단됐던 만큼 일정 부분 감독 당국의 제재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 사유로 '영업정지'보다 제재 강도가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확인됐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까지 우리은행이 2년 연속 '기관경고'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대체적으로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이로써 2년 연속 금융당국의 '기관 경고'를 받아 향후 3년간 금융회사를 인수합병(M&A) 할 수 없게 됐다.

참고로 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금융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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