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입력 2024-01-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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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한다. 또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대주(개인)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고, 글로벌IB 공매도 조사, 제재수단 다양화‧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도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투명성과 거래소 경쟁력을 강화한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주주·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및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총 50%+1주 이상 매수해야하는 제도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정행위(횡령 등) 방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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