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권역별 평가 하위 10% 이하 대상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관위는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 산출 방식을 결정했다. 공관위는 교체지수를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하기로 했다.
또 전국을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컷오프 대상자를 추린다. △1권역(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전북) △2권역(대전, 충북, 충남)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4권역(서울 강남구, 서초구, 대구, 경북)으로 나뉘었다.
각 권역별로 하위 10%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하위 10~30% 평가자에겐 경선 득표율에 20%를 깎는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다선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 15%를 깎는다.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된다면 일괄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이나 여성, 정치 신인에겐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정 위원장은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다”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감산을 적용한다.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감산점), 보궐선거를 유발한 중도 사퇴자(최대 10% 감산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선 득표율에서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으로 감산한다는 게 공관위의 설명이다.
특히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한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높인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해졌다.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경선 방식도 지역별로 달리한다. 정 위원장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주요 경합지라고 강조하며 “강남3구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를 적용하고, 영남, 강원, 강남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