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입력 2024-01-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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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비트코인 ETF 중개하려던 국내 증권사들 철회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가 밝힌 기존 정부 입장은 2017년 12월 13일 밝힌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뜻한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국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키움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실시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가 철회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현물(스팟)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을 공식 승인한다고 밝혔다. ETP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SEC는 공식적으로 ETF 대신 ‘현물 ETP’ 명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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