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입력 2024-01-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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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담당 판사도 사표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혔다.

8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앞서 기소된 만큼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재판부 바뀌게 되면서 재판의 결론도 미뤄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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