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입력 2024-01-08 10:21 수정 2024-01-08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폐지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737,000
    • +2.46%
    • 이더리움
    • 4,872,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0.46%
    • 리플
    • 674
    • +1.35%
    • 솔라나
    • 208,000
    • +3.53%
    • 에이다
    • 568
    • +4.6%
    • 이오스
    • 817
    • +1.36%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48%
    • 체인링크
    • 20,260
    • +5.69%
    • 샌드박스
    • 464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