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같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한다.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은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 원 →1만 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