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입력 2024-01-04 19:22 수정 2024-01-04 2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尹 대통령, 예고했듯 즉시 재가할 전망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할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802,000
    • +1.39%
    • 이더리움
    • 4,847,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0.82%
    • 리플
    • 674
    • +1.2%
    • 솔라나
    • 204,600
    • +2.92%
    • 에이다
    • 560
    • +3.51%
    • 이오스
    • 813
    • +1.5%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32%
    • 체인링크
    • 20,160
    • +5.33%
    • 샌드박스
    • 465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