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정부 규제완화 부작용 속출"

입력 2009-06-02 09:37 수정 2009-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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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부동산투기 재현, 환경훼손 우려

정부가 지난 5월 27일 내놓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수도권 집중, 부동산투기 재현, 재개발사업의 세입자대책 후퇴,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규제는 필요하기에 있었던 것이며 한번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도 졸속으로 완화함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규제유예가 ▲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해 일자리를 창출 ▲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유지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 ▲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완화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아이디어를 내고 국무총리실에서 280개나 되는 규제해제를 발표하는데 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다보니, 이번 규제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일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억제키 위한 각종 규제가 해제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번 발표에서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유리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을 상향 조정(20% → 40%),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을 허용하면 수도권내 공장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례로 경기도가 지난 5월 28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접개발 제한이 완화되면 18개 업체에서 4000여억원을 투자, 30만㎡ 가량을 증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까지 무려 16차례 부동산대책을 통해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도 없이 규제를 풀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을 이처럼 부추겨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경제가 좋아졌을 때 닥쳐올 부동산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데, 이번 규제완화에서까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규제해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피스, 상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등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연한을 20년에서 15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증축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 층수증가를 허용하면, 단독주택과 고시촌 등에서 1~3층이 증축되면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용산참사사태가 일어난 지 5개월도 안 되어 세입자 대책이 후퇴하는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현행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주택재개발사업을 7층 이하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주택 17% 공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게 되면 뉴타운지구 대다수가 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하면, 향후 뉴타운사업에서 7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경우 Social Mix를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세입자 대책이 크게 후퇴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규제완화로 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인 대기배출부과금, 폐수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면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 운영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개별규제별로 완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보다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규제완화를 재검토 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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