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1-02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해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돼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1,000
    • -1.84%
    • 이더리움
    • 4,804,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1.74%
    • 리플
    • 680
    • +1.34%
    • 솔라나
    • 215,100
    • +3.66%
    • 에이다
    • 588
    • +3.16%
    • 이오스
    • 823
    • +0.3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0.8%
    • 체인링크
    • 20,400
    • -0.15%
    • 샌드박스
    • 463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