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입력 2023-12-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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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다운증후군을 앓던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 당시 A씨는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며칠간 잘 먹지 못하고 앓다가 태어난 지 10여일 만에 사망해 가족과 상의 후 지방 선산에 묻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고, A씨도 혐의를 부인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장성한 자녀, 시어머니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지만,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6월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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