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주주총회·배당 통지서’ 우편물 귀찮다면? “예탁원에서 거부 신청하세요”

입력 2023-12-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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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수령 신청 방법을 29일 안내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 시작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지서 수령 거부는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PC 또는 핸드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한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다만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해 제공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하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예탁원 KSD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홈페이지 '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통지서 수령 거부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 처리 완료되어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서비스의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2월 중에 통지서 발송 준비가 시작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별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를 수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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