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입력 2023-1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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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영향…내년 재시도 전망

▲지난 11월 1일, 시정열설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지난 11월 1일, 시정열설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폐지 기로에 놓여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위기를 면하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만큼 폐지안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달 중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인권특위 위원은 14명으로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라 회의가 열리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인권특위는 기존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상정하려 했던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한 폐지 조례안과 명칭은 같지만 별개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상정은 불발됐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초에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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