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갔더니...약 13개 먹으라고?

입력 2009-06-01 09:05 수정 2009-06-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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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목 약제처방 여전...심평원, 집중심사 지속적으로 실시

환자 1명에게 약을 13가지나 처방하는 등 병ㆍ의원의 다품목 약제 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지난달 31일 밝힌 원외처방 다품목 사례에 따르면 한 76세 여성 환자는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순환기관용약 1종, 진해거담제 10종, 소화기관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30일분을 처방받았다.

또 76세 남성 환자는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정신신경용약 2종, 정신신경용약 2종, 순환기관용약 4종, 소화기관용약 5종,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60일 처방받았다.

다품목 처방은 약물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심평원측은 “소화기관용약 처방,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을 정밀심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위해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 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2007년 2분기부터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한 결과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원외 처방건은 전체 처방건의 0.24%에서 2008년 0.19%로 5600여건 감소해 약제비 9억6400만원이 절감됐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부터 집중심사 검토 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이상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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