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 현장에서 BIM 적용은 확대됐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ㆍ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하여,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기준을 대폭 완화(10년간 10건→7건)해 젊은 기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ㆍ소규모 설계용역(2.2억 이상~10억 미만)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ㆍ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ㆍ전문가 지적을 수용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