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입력 2023-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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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없이 대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오랜 세월 산업재해 발생없이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상대비교가 필요한 영역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주는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보다는 ‘절대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역시 다른 사업장과의 상대비교는 전제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상대적인 산업재해 발생률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의 구분점은 명확하지 않다. 산업재해발생률이 1% 미만이면 과연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없으면 우리 사업장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타 업종에 비하여 다소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알림이 오는 재해사례들을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고사망자 289명 중 절반인 147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고사망자의 절반도 건설업 외에서 발생하며, 제조업이 아닌 기타 사업장에서도 6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고위험 업종이 아니며,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장들에서는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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