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입력 2023-12-13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내년부터 정육점과 주차 등에서도 현금을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는 것을 사업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8조6000억 원 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지난해 156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18,000
    • -3.26%
    • 이더리움
    • 4,668,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526,500
    • -2.95%
    • 리플
    • 681
    • -0.15%
    • 솔라나
    • 202,700
    • -3.2%
    • 에이다
    • 574
    • -1.37%
    • 이오스
    • 809
    • -0.61%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2.64%
    • 체인링크
    • 20,270
    • -1.27%
    • 샌드박스
    • 45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