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입력 2023-12-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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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직접 상담원과 연결도 가능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등의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11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주요 대학병원 등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버스 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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