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

입력 2009-05-2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우리은행' 상표 소송에서 '상표 등록 무효'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우리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상표의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며,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913,000
    • -0.58%
    • 이더리움
    • 3,17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42,600
    • -1.75%
    • 리플
    • 759
    • +4.69%
    • 솔라나
    • 178,600
    • -1.92%
    • 에이다
    • 474
    • -1.46%
    • 이오스
    • 669
    • +0.3%
    • 트론
    • 203
    • -2.4%
    • 스텔라루멘
    • 128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00
    • -3.71%
    • 체인링크
    • 14,780
    • +3.36%
    • 샌드박스
    • 34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