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관련 소방 대응 행동요령 마련

입력 2023-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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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최근 2017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인프라 또한 급증했다.

이에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ㆍ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ㆍ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ㆍ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은 총 5편의 구성되며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등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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