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입력 2023-12-05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속 학교장 추천서 대체 가능
‘선교육 후선발’ 학생 수 완화

▲이투데이가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  (이투데이DB)
▲이투데이가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 (이투데이DB)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영재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나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자율적 판단하에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나 과거 학교 교원 추천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기관이 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행동 및 산출물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이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62,000
    • +1.38%
    • 이더리움
    • 4,337,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4.43%
    • 리플
    • 727
    • +0.69%
    • 솔라나
    • 241,400
    • +4.41%
    • 에이다
    • 667
    • -1.04%
    • 이오스
    • 1,137
    • +0.62%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5.08%
    • 체인링크
    • 22,450
    • -2.39%
    • 샌드박스
    • 620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