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3년 연속 ‘대리점과 동행기업’ 선정

입력 2023-1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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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행사에서 고정수 매일유업 본부장(좌측)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매일유업)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행사에서 고정수 매일유업 본부장(좌측)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매일유업)

매일유업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고취해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의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자녀 학자금, 출산용품과 장례용품 지원 등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 협력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면서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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