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입력 2023-12-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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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는 즉각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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