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3-11-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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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에 좋은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한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돼있었다.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덧쓰기와 자필서명이 기재돼있었고 해피콜 답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자유납입·중도인출 등) 기능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보장기간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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