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입력 2023-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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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통합법(가칭)'을 제정해 산재돼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ㆍ가맹ㆍ하도급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ㆍ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사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조사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정·자문제도’, ‘간이조정절차’ 등 도입을 위한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감정·자문제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절차다.

한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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