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입력 2023-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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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개발 중인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은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2020년 2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개발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한다. 손목착용식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개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장치 이미지 (법무부 제공)
▲개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장치 이미지 (법무부 제공)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은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도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준다.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장치 없이도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개선된 보호장치와 모바일 앱을 스토킹 뿐 아니라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결 전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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