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입력 2023-11-17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게시글에는 “애가 둘인 엄마”,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등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정보 일부와 주변인과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SNS에 올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A 씨의 행동이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 역시 SNS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A 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645,000
    • -2.32%
    • 이더리움
    • 4,236,000
    • -4.49%
    • 비트코인 캐시
    • 455,100
    • -7.18%
    • 리플
    • 601
    • -5.06%
    • 솔라나
    • 189,100
    • -0.11%
    • 에이다
    • 497
    • -8.13%
    • 이오스
    • 673
    • -10.27%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19
    • -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60
    • -7.48%
    • 체인링크
    • 17,520
    • -4.52%
    • 샌드박스
    • 382
    • -7.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