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입력 2023-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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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약 14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을 포함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 상당에 대해 보전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을 합하면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2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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