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입력 2023-11-08 1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당약관 57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 약관을 심시해 이중 57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57개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해당 조항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과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이들 조항은 서비스 중단·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봤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00,000
    • -2.81%
    • 이더리움
    • 4,720,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2.31%
    • 리플
    • 683
    • +1.04%
    • 솔라나
    • 206,800
    • -0.24%
    • 에이다
    • 585
    • +2.09%
    • 이오스
    • 819
    • +0.61%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1.76%
    • 체인링크
    • 20,500
    • -0.49%
    • 샌드박스
    • 461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