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인요한 혁신위’ 1호 안건 수용

입력 2023-1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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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혁신위 1호 안건 의결
김재원·김철근 당원 자격 복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준표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대표. 2022.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준표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대표. 2022.02.22.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징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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