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3법 추진하기로...국회의장도 상정 결단"

입력 2023-10-2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저희는) 노봉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수차례 두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그간 끝까지 여야 합의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1월 본회의 처리에는 김 의장도 동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가 됐다.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기 위해서는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봉법과 3개 방송법안, 총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23,000
    • -0.17%
    • 이더리움
    • 3,208,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429,500
    • -0.37%
    • 리플
    • 721
    • -11.21%
    • 솔라나
    • 190,500
    • -2.21%
    • 에이다
    • 467
    • -2.71%
    • 이오스
    • 633
    • -1.86%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0.66%
    • 체인링크
    • 14,450
    • -3.28%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