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

입력 2009-05-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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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상회담서 최종 서명식 가질 예정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ㆍEU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ㆍEU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EU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외무부 장관이 협력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협정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1996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1조7152억원에 달하며 이중 414억원이 EU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황이다.

협정은 11조로 상대국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활동을 통보하고 법 집행시 상대방의 이익을 신중히 고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협정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EU 경쟁당국과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하여 사건관련 자료의 획득이 용이해져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관련 동향 등을 보다 신속히 수집후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법위반을 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일한 기업활동에 대해 양 경쟁당국이 상이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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