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보험 지급한도 70억으로 증액

입력 2009-05-22 17:11 수정 2009-05-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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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중단 따른 납품 거래 피해 보상도 가능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발생할 경우 경협보험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보험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만 정지돼도 지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의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원부자재 반출 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를 도입, 연속 2주 이상 통행이 중담됨에 따라 납품 등 거래 중단사태가 발생한 기업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이 가입 대상이었던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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