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입력 2023-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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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통신소위서 뉴스타파 의견진술 청취하기로
전날 국감서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심의 두고 여야 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1호 안건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가 지난달 21일 통신심의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심의 사례다.

심의 대상은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또 동일한 내용의 뉴스타파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 정보 등 2건이다.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발언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보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소위는 “해당 보도와 지난달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분량의 무편집 녹음파일을 비교한 결과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 등 편집된 녹취록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녹취록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측 의견 진술은 다음번 통신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먼저 긴급 심의를 진행,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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