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입력 2023-10-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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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1774건 중 41건 불공정거래 신고 인정받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7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 접수된 불공정거래는 17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으며, 관련 포상금으로 2억7329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6건(3727만 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4707만 원) △부정거래 9건(1억8510만 원) △시장질서 교란 행위 3건(384만 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지난해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 원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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