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태우지 마세요…효과 없고 산불 위험만 져

입력 2023-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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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10% 차지…불법 소각하면 과태료 100만 원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현장에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현장에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충 방제를 위해 농촌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소각이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산불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10건 중 1건은 논·밭두렁 소각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볏짚·콩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고 병해충을 막기 위해 논과 밭을 태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소각 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병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농경연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영농부산물을 수집하고 버리는 것이 불편하고,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소각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파쇄기 임대사업 등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처리 가능한 분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정부의 수거·처리 대상인 밭과 과수원에서 나오는 영농부산물은 전체 영농부산물의 36%에 해당하는 약 342만 톤 수준이지만 현재 2450대 규모의 파쇄기 임대사업을 통해 처리 가능한 물량은 29만4000톤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는 영농기 이전과 수확기 이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도 벌인다.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지자체는 농민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농경연은 "파쇄기 대여 방식에서 나아가 농가에 파쇄기 보급을 확대하고 영농부산물의 퇴비화사업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며 "대만과 중국 등 영농부산물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은 미생물을 이용해 영농부산물을 부식시키는 방안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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