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입력 2023-09-29 09:00 수정 2023-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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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퇴직불제' 시행…고령농 안전한 은퇴 지원

▲지난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형 최우수 운영마을로 선정된 횡성 산채마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형 최우수 운영마을로 선정된 횡성 산채마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으로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로 3년 이상 소유해야 가능하다. 신청 면적은 최대 4㏊다.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를 조건으로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도 도입한다. 농지를 우선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당 40만 원의 직불금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일시에 받는다. 이후 농지를 매도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외한 판매 대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지를 분할해 일부는 매도하고 일부는 조건부 임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금과 비교해 가입 연령과 지급기한, 지급액도 늘어난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 가입 연력은 74세였지만 은퇴직불제는 7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지급 기한도 75세에서 84세까지 연장된다. 지급 단가는 1㏊당 월 27만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예산은 305억 원으로 올해 경영이양직불제 예산 215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었다. 또 연관 사업인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는 227억 원, 고령농의 농지 임대 기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 지원(은퇴형 임차·임대)'에는 396억 원이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은퇴를 주저하는 고령농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매수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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