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3-09-22 0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또한 “피의자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씨, 또 다른 공범 유튜버 양모씨를 도피토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미국에서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90,000
    • -1.15%
    • 이더리움
    • 4,798,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2.1%
    • 리플
    • 681
    • +1.04%
    • 솔라나
    • 209,300
    • +0.63%
    • 에이다
    • 581
    • +3.01%
    • 이오스
    • 814
    • +0.37%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12%
    • 체인링크
    • 20,310
    • +0.4%
    • 샌드박스
    • 463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